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해 보자!!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간편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 환급금 확인 → 환급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하기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전화번호 입력 →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금융인증서 인증 및 최종 신청 완료
※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금 청구 가능 기한 있음 (그때까지 환급신청 안 하면 환급금 소멸)
▶ < THE 건강보험> 앱 통해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
▶ 환급금 신청 후 접수일로 7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금 입금됨
▶ 앱 통한 신청 가능 시간 5:30 ~ 24:00까지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슈퍼 항체가 있나? (0) | 2022.03.24 |
---|---|
여자들의 필수영양소 (0) | 2022.03.21 |
2022년에 달라지는 금융.지원제도 (0) | 2022.03.12 |
전국시.도별 꿀통장 총정리 (0) | 2022.03.10 |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신청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