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2022년에 달라지는 금융.지원제도

아가다 2022. 3. 12. 17:55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22년부터 대출규제가 깐깐해진다.

1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별 DSR(은행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받게 된다.

 

단,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는 예외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제로 필요한 대출은 연소득 만큼만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 제한이 풀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됐던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의 한도는 500만 원 상향된다.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1. 서민금융지원 : 저소득. 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가 '22년 중 500만 원 상향됩니다.('22.2월)

 

2.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캠코 개인 연체 채원 매입 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됩니다. ('22.1월~'22.6월)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 p ~0.1% p 인하됩니다.('22.1.31 ~)

 

6.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22.1분기)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청년창업지원 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22.3월)

 

2. 청년희망적금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합니다. ('22.1분기)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소득 공제합니다. ('22년 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1. API 방식의 금융 마이 데이터 전면 시행 : 새해부터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2.1월)

 

2.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2. 하반기)

 

3.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2.1월)

 

4.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 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2.11월)

 

5.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됩니다. ('22.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1. ESG 정보 플랫폼 :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 (ESG 포털)」 ('21.12.20)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2. 하반기)

 

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 킹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터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 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2.4월)

 

4. 소수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1.11월, 국내 주식'22.3분기)

 

5. 기업 지재 구조 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사장사로 확대됩니다. ('21.12.13)

 

6. 외부감사 대상 확대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억 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2.1월)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1. DSR강화 : 총대출액 2억 원('22.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2.1월)

 DSR 이란?

부동산 경제 기사에 'DSR'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DSR은 풀어쓰면 Debt Service Ratio이란 말입니다.
 
해석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즉,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개인 연 소득액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22.1월)

 

3.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2년 말 → ~'22.6월 말)됩니다. ('22.1월)

 

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됩니다. ('22.1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 www.fac.go.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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