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22년부터 대출규제가 깐깐해진다. 1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별 DSR(은행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받게 된다. 단,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는 예외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제로 필요한 대출은 연소득 만큼만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 제한이 풀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됐던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의 한도는 500만 원 상향된다.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1. 서민금융지원 : 저소득. 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가 '22년 중 500만 원 상향됩니다.('22.2월) 2.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