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승용.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해놓고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면 기준에 따라 2만 원~10만 원까지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하면 무 조건 손해는 안봄.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서울시 등록차량을 제외하고 내 명의의비사업용 차량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음. -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데 지역별로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능해서 1년을 기다려야 함. - 1인 11 차량만 가입할 수 있고(공동명의 차량도1인으로 취급)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재참여 가능함. ◆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 인센티브 지급기준 ---------- ◆ 신청 전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