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해 보자!!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간편 로그인 → 항목을 클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 환급금 확인 → 환급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