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2년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히며 신청요건, 지급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 말 함께 지급한다. ■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